1. 위자료 및 재산분할 //
가. 금전지급
(1) 관련 형사사건의 정리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218)
② 원고는 전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와 소외 ㅇ에 대한 간통고소를 취소한다.
(2) 분할지급과 단계별 보전처분의 정리
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50만 원을 지급하되, 2007. 12. 31.까지
650만 원을, 2008. 3. 1.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항 기재 돈 중 6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가정법원
2007즈단3105 채권가압류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며,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가정법원
2007즈단3104 부동산가압류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한다.219)
(3) 분할변제와 기한이익상실특약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7. 1.부터 2011.
12.까지 월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피고는 전항 기재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현재 지체하고 있는 금액이 2회분에 달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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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상대방이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 다른 청구와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없으면 단순히 지급액만을 표시하거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219) 피고가 가압류된 채권을 변제받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상황인 경우라면, 그 임의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능성이 있어야 이러한 조항이 가능하다
(4) 지급의무의 확인(사실증명)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전항의 돈을 오늘 조정기일이 열린 자리에서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5) 위자료채무의 보증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조정참가인 ㅇ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항의 위자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220)
나. 금전지급 및 부동산이전
①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1,000만 원을 2007. 12. 31.까지 지급하되, 지체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221)
②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나머지
재산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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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유책배우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고 위자료의 지급권한이 사실상 그 부모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를 조정기일에 동석시키거나 나아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하게 하여 이와 같이 위자료 지급의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221) 이혼하면서 일방 당사자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참조), 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만(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참조),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따라서 조정절차에서 피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현금의 지급은 위자료로, 부동산의 양도는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세금문제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정조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222) 가사분쟁의 특성상 당해 이혼조정사건이 종결된 다음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추가적인
재산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조
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 임차인 지위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2007. 12. 31.까지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다만 피고는 전항 돈 증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기한 내에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거여동 295 거여6단지아파트 602동 70-1호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에스에이공사(종전의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부동산에 관한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위 공사에게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223)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5-5 지층 B03호에 관한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 부분을 양도하고, 임대인 홍길동(720101-1ㅇㅇ,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에게 2007. 12. 31.까지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
② ㉮ 피고는 2008. 2. 28.까지 홍길동(720101-1ㅇㅇ,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홍길동에게 위 주택을 인도한다.
㉯ 만일 피고가 ㉮항의 의무를 붙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지급에
갈음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라. 피담보채무의 인수
①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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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들이 관련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와 같이 청구취지에 대비한 나머지 청구만을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조항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임차인인 일방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상대방이 곧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를
요망하고 있는 사안에 적합한 조정조항이다.
② ㉮ 쌍방은 채권자 ㅇㅇ은행과의 3면계약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2007.
10. 1. 접수 제63580호 채권최고액 3,25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ㅇㅇ은행)에 관한 원고 명의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 만일 ㅇㅇ은행의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 명의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위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ㅇㅇ은행에게 대위변제하기로 한다.
㉰ 만일 피고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그 손해상당액을 배상한다.
마. 매각분할
(1) 소유자 주도형
① 피고는 2007. 12. 31.까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근저당채무액 및 제세공과금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3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잔금수령일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위약벌로 원고에게 금
3,00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매각대금 중 원고 몫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적정매각대금이 도출된 경우).
㉮'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31. 당시의 시가에서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3을
원고에게 지급한다(적정매각대금이 유동적인 경우).
(2) 상대방 주도형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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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소유명의인이 아닌 상대방 주장의 평가금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인 사안에서는 상대방에게
우선 매도권한을 주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면서 상대방이 소유명의인에게 정산금을 교부하도록 하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① ㉮ 피고(부동산소유자)는 원고(고액주장자)가 부동산을 1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만일 원고가 위 부동산을 위 금액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위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액을 원고에게 배상함과 동시에 위약벌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만일 원고가 2007. 12. 31.까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정산금 4억 원을 지급한다.
바. 동산의 분할
피고의 주거지에 있는 물건 중 의류, 장신구 등을 비롯하여 원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원고의 소유물과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는 원고의 재산으로, 나머지 물건은 피고의 재산으로 각 분할한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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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목적물이 완전히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적(私的) 합의를 공증하는 의미를 가지는
조정조항으로서 실무상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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